출처=코빗 제공
출처=코빗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이용자들은 사전등록 심사만 통과하면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외부 개인지갑으로도 가상자산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코빗은 7일 “3월1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우선적으로 외부 지갑주소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24일 8시 이후에도 등록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때부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외부지갑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심사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3월25일부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코빗 이용자가 개인지갑을 사전 등록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 지갑 주소 화면 △ 지갑 개인정보 화면 △ 신분증을 모두 촬영해서 이 세 가지 이미지 파일을 코빗 증빙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지갑 사용자는 △ 코빗 가입정보 화면 △ 지갑 주소 화면 △ 신분증까지 모두 촬영하고 이 세 가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지갑은 가상자산별로 1개의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다.

4개 원화마켓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채택했다. 그 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세 회사의 합작법인이 개발한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솔루션을 사용한다. 

코빗과 달리 빗썸, 코인원은 현재 외부 개인지갑으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코빗, 코인원, 빗썸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로 출금이 가능하다.

업비트는 3월25일부터 개인지갑이 아닌 국내 거래소 출금만 지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를 더 발표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날 “이용자가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까지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만 제출하면 본인 지갑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을 완료한 후에도 거래에 이상이 생기면 (코빗에서) 출금을 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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