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현
2022년 3월7일 18:27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변경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FIU가 사업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고팍스의 원화마켓 운영 여부는 늦어도 4월 말에는 결정된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4월 말 전에 FIU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과의 연동 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원화마켓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고팍스는 지난해 9월 전북은행과의 계약 논의가 무산되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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