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제공
출처=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이행한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다.

4대 원화마켓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을 이행한다"며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업비트)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베리파이바스프와 시스템 연동이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 고팍스, 탠엔탠,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다.

코드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이며 거래소 준비상황에 맞춰 트래블룰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5일까지 연동을 목표로 한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의 연동은 지연된 상태다. 완벽한 연동은 4월24일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호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는 당분간 거래소 간 직접적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지갑을 거쳐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건 가능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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