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에 대한 자금세탁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실시 현황뿐 아니라 원화마켓 거래소 변경 신고 관련 내용도 같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2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5일 사전 준비작업을 마친 후 서울시 잠실 소재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명 내외의 검사반원이 본사 내 검사반원 전용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조사한다.
FIU는 지난 8일 코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를 마친 지 약 3주 만에 두 번째 대상으로 고팍스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코인원 현장조사가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11영업일 동안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고팍스 조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고팍스의 거래량이 코인원보다 적은 데다가 고팍스가 코인원과 달리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종합검사 취지에 따라 고팍스의 AML 시스템, 사업자의 지갑 및 고객 지갑주소 목록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원화마켓 변경 신고 관련 자료도 점검할 예정이다.
당초 코인원에 이어 코빗이 두 번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팍스가 이달 7일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순서가 앞당겨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원화마켓을 종료한 이후 거래량도 줄어든 데다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할 때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검사가 그리 길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원화마켓 변경 신고에 대한 심사는 이번 검사가 끝난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는 사업자의 변경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고팍스가 3월7일에 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원화마켓 운영 여부는 늦어도 4월 말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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