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빗 제공, C2X 미디엄
출처=코빗 제공, C2X 미디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일명 ‘컴투스 코인’ CTX(씨투엑스)를 컴투스 측과 협의 없이 상장한 게 확인됐다.

13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코빗은 이날 CTX 상장 계획을 공지했다.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 관계자는 코빗의 CTX 상장 발표에 대해 “C2X 재단 측과 협의 없이 이뤄진 상장”이라고 설명했다. 컴투스 홀딩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C2X 재단과 협의를 거쳐 상장된 곳은 FTX, 후오비 글로벌, 게이트아이오”라고 말했다.

통상 BTC(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뚜렷하게 없는 가상자산(코인)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은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프로젝트 팀이나 재단이 존재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려면 프로젝트나 재단이 거래소 측에 상장 요청을 하고 거래소는 내부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빗 측은 “'도둑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C2X 플랫폼의 주인은 코인 홀더”라고 말했다. 또 “C2X 플랫폼은 탈중앙화된 형태고 주인이 코인 홀더기 때문에 CTX를 신규로 상장할 때 관련사인 컴투스 홀딩스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거래소가 협의 없는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선점 효과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마트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먼저 팔면 이용자가 늘고 매출이 상승하듯 거래소도 인기 있는 프로젝트를 통한 거래량 증가와 수수료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CTX 보유자도 잠깐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통상 가상자산 상장 소식이 들리면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일례로, CTX가 코빗에 상장된다고 발표된 직후 오전 11시~낮 12시에 CTX 가격은 16.4% 올랐다.

하지만 CTX 보유자가 아닌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런 '협의 없는 상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거래소가 상장할 때 거래소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프로젝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공시가 필요하고 왜 협의 없이 상장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컴투스 의도와 다르게 투기하는 사람들이 CTX를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컴투스가 의도했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금융 당국은 상장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상장 심사 기준과 가부는 오롯이 거래소에 있다.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엄격한 상장 절차를 거치는 주식 시장보다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고 거래소에 많은 권력과 기능이 몰려 있다.

홍기훈 교수는 "코빗이 협의도 없이 CTX를 상장한 것은 마치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못하는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과 같다.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나 자본시장법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기존 금융 시장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니 수수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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