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IMF
출처=IMF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상자산도 전통자산과 함께 자본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가 IMF의 ‘금융 안전성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IMF는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금융자산이나 외화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각국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자본 흐름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를 수정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았다. 그로 인해 러시아를 비롯,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가상자산 채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IMF는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채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 많은 자원들을 할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이용자는 믹서, 탈중앙화거래소(DEX),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신원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IMF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대규모의 루블화 이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IMF 보고서 캡처
출처=IMF 보고서 캡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 USDT(테더)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제한됐다.

이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블화를 사용하는 계정을 동결했고 일부 거래가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러시아 이용자의 가상자산 지갑 2만5000개를 차단했다.

IMF는 지난 3월에도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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