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테라
출처=테라

테라의 거버넌스 토큰 LUNA(루나)가 알고리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테라 USD)의 디페깅과 함께 폭락한 가운데, LUNA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 대해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의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는 거래소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이더리움2.0 스테이킹에 개인이 직접 참여하려면 최소 32ETH(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다수의 스테이킹 이용자를 모집해서 32ETH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도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스테이킹이 단순 투자 매매가 아닌 일종의 예치 서비스를 중앙화 기관이 중개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환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행법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앙화 거래소가 일정 이상의 이자율 보상을 약속하는 문구를 내걸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보상의 의무를 지긴 어렵다"며 "다만 향후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나온다면 업계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을 절충한 적절한 제도를 구축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16일 기준 LUNA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가치 변동성에 따라 보상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치 변동성과는 관계가 없는 코인 개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된다"며 "이용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빗썸 입장에서는 LUNA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보상이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빗썸 관계자는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스테이킹을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LUNA를 직접 스테이킹 할 경우 21일 동안 스테이킹을 풀 수 없는데, 빗썸의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 내 '비동의' 처리를 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빗썸은 지난 13일 LUNA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반면 코인원은 거래소 정책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빗썸과 마찬가지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의 LUNA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용자가 언제든 스테이킹을 풀 수 있는 구조"라며 "보상은 LUNA의 수량에 따라 개수로 지급이 된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LUNA 네트워크 안정화를 이유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이후 현재까지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이번 점검으로 LUNA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 참여 내역 확인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보상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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