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갈라게임즈 제공
출처=갈라게임즈 제공

글로벌 ‘돈 버는 게임’(P2E 게임) 플랫폼 갈라게임즈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한 게 확인됐다.

국내서 유통·서비스되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갈라게임즈가 제공하는 P2E 게임 ‘타운스타’와 ‘스파이더 탱크’가 국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갈라게임즈 측은 “게임위 시정 조치를 따라 21일부터 한국 IP의 갈라게임즈 플랫폼 내 게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운스타는 갈라게임즈에서 제공하는 P2E 게임이고 스파이더 탱크도 P2E 요소가 포함될 계획이다.

그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례를 포함해 국내서 P2E 게임 서비스 제공은 금지됐다. 국내법상 게임 내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게임위의 시정 조치는 갈라게임즈의 두 게임이 P2E 게임이라서 내려진 게 아니라 두 게임이 국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운영됐기 때문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정 조치는 두 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영업을 해서 내려진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전반의 한국 IP 차단은 게임위가 내린 조치가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라게임즈 측은 이와 관련해 “(플랫폼 한국 IP 차단은) 강력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라며 입장을 밝혔다.

갈라게임즈는 2019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갈라게임즈가 지금껏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에서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이고 미신고 영업”이라며 “(글로벌 서비스인) 페이스북 등이 유럽에서 규제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서비스라도 국가별로 규제를 따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갈라게임즈 측은 이와 관련해 “갈라게임즈의 게임들은 한국에만 꼭 집어서 출시한 적이 없고 글로벌 수백개국에 동시 출시했다”며 “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 입장을 바로 반영했고 앞으로도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존중하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2019년에 출시된 갈라게임즈의 게임이 지금 확인이 되는 이유는 국내 출시되는 게임이 많다 보니 모니터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갈라게임즈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국내법상에서는 (그동안 미신고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