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인. 출처=Tim Reckmann/Flickr
라이트코인. 출처=Tim Reckmann/Flickr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LTC(라이트코인)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LTC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비밀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기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쉽게 말해 LTC가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 익명화 처리가 된 코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는 "라이트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빗썸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에 따라 LTC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의종목 지정은 LTC가 지난 20일 밈블윔블(MWEB)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해 '비밀 전송' 기능이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능에는 이용자가 지갑에 보유한 LTC 수량이나 전송하고자 하는 LTC 수량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수량이나 전송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도 외부 지갑과 LTC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업비트는 비밀 전송 기능을 이용해 입금된 입금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입금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6일부터 LTC 입출금을 중단했다.

코빗 관계자도 LTC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비밀 전송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할지와 상장폐지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이나 유의종목 지정 관련해서는 외부에 공개되면 시세 조종 행위가 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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