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테라
출처=테라

가상자산 LUNA(테라)·UST(테라USD)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검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나설지 주목된다. LUNA·UST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면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검찰과 별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조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이 루나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UNA·UST 사태는 증권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및 투자상품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금전투자, 공동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기대, 투자의 성패가 타인(기업의 경영자 등)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여부 등을 살펴본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나·테라를 기존 증권과 비슷하다고 간주할 경우 증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국내 검찰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루나·테라 사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살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분을 통한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를 하는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1주 단위로 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당시 증선위는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을 거쳐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가상자산 LUNA·UST도 금융위의 증선위가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선위가 LUNA·UST도 뮤직카우와 같은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다고 볼 경우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해당 판단의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LUNA·UST의 증권성 판단에 나설지 결정을 못 한 상태다. 검찰이 증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LUNA·UST와 관련된 국내 법인이 철수한 상태이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증권성 판단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UNA·UST의 경우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금융위와 금감원이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융당국이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테라 #LUNA #US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