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캡처
출처=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캡처

‘돈 버는 게임(P2E)’의 원조 격인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불법·유해 사이트’로 접속이 차단 됐다. 크립토키티가 국내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에 출시된 크립토키티는 고양이 NFT를 육성하고 판매하는 블록체인 게임이다. 크립토키티 드래곤 NFT가 2021년 당시 금액으로 약 10억원에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2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크립토키티 웹사이트에는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관한 차단 안내 문구가 나온다. 차단 안내 문구에는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을 심의하는 방심위 측은 “크립토키티 웹사이트와 관련한 심의 명세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며 “망사업자에게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적도 없다. 원인 불명”이라고 설명했다.

출처=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출처=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차단 원인을 확인해 보니 이번 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차단은 방심위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처에 따른 것이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 블록체인 월릿에서 ‘크립토키티’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었다"며 "크립토키티는 등급 미필 게임이었기 때문에 시정 공고를 통해 삼성 월릿에서는 삭제되고 웹사이트도 차단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로도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겨 올초 망사업자에게 추가로 차단을 요청했고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크립토키티가 국내서 차단된 이유는 게임위가 크립토키티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다만, LG유플러스 통신망에서는 아직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망사업자에게 요청은 했다"면서도 "(사이트 차단까지)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갈라게임즈의 P2E 게임 타운스타와 스파이더 탱크도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조처를 받았다. 이에 갈라게임즈는 지난 5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크립토키티 측에 '한국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느냐'는 메일을 보냈지만 21일 오후 2시 답은 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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