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박범수 기자/코인데스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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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테라 붕괴 사태 이후 약 한 달 만에 ‘LUNA(테라)-UST(테라USD)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테라는 UST를 맡기면 연이율 약 20%을 받을 수 있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예치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트위터를 앵커 프로토콜의 연 고정 이자율 20%를 약속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걸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테라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테라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민정, 강선우, 류호정,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용빈, 하태경,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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