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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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ID(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DID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난 1일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전자지갑으로 인한 별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영업성이 없으므로, 부수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전자지갑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은행이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7조의 2에 의거해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은행의 DID 시장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DID 서비스에 있어서 부수업무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턱으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상용화(2022년 1월)를 앞두고 가명 정보 등을 포함한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앞서 은행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2020년 4월9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비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한 후에야 가능해졌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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