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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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것이지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의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미뤄졌으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슈는 사라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크게 ‘취득’과 ‘처분’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취득 단계

국내법상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유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취득 유형별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상취득(매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소를 활용합니다. 거래소에서는 내가 보유한 자산을 대가로 지불하며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유상취득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가상자산발행(ICO)과 프라이빗세일(Private Sale·비공개 ICO)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에어드롭

에어드롭이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어떤 비율로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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