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Brett Sayles/Pexels
출처=Brett Sayles/Pexels

미국 공직자 윤리국(OGE)이 131만원 이상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미국 공직자 윤리국이 NFT 관련 공직자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행정부 소속 직원들은 1000달러(약 131만원) 이상의 NFT를 보유하거나 NFT 투자로 200달러(약 62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경우 윤리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 성격이 있는 NFT와 파편화된 대체불가능토큰(F-NFT)의 구매와 판매, 교환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수집 목적이거나 개인이나 가족이 이용할 용도의 NFT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공직자 윤리국은 NFT가 투자 용도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테스트도 지침에 담았다. 7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테스트는 NFT를 미적 가치로 사들였는지, 혹은 잠재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했는지 등 질문을 담았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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