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빗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대주주).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빗썸 대주주(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의 15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공판(2021고합622)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김모씨 등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9월 안에 이뤄지면 10월4일에 결심(선고 직전 재판 종료)이 가능하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8월9일 이 씨의 12차 공판 말미에 “9월13일에 김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그날 김씨 증인신문을 하고 다른 3명 증인신문은 10월4일에 진행해서 그날 바로 종결(결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9월13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날 나머지 증인 3명을 신문해도 (일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설명대로 10월4일 결심이 이뤄지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 선고는 대개 결심 이후 한달 여만에 이뤄진다. 그때까지 이씨 공판은 8월23일과 30일 오전 10시, 9월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15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빗썸 대주주 이정훈 씨 8, 9월 공판 기일.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15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빗썸 대주주 이정훈 씨 8, 9월 공판 기일.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김씨는 2018년 8월30일 이씨가 싱가포르에서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설명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그의 법정 증언 여부에 검찰과 이씨 변호인 모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김씨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이씨와 변호인들이 김씨의 증인 신문을 원치 않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이씨 변호인은 “김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시세조종과 가격조작을 언급한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씨의 확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뒤 2021년 7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 씨 공소장에는 그 녹취록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이씨가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한테 배정되는 10%를 팔아서 자금조달을 하면 되고, 더불어 더 큰 자금조달인 에어드롭을 가장한 할인 판매 쪽으로 진행하는 플랜이 다 작성됐다.

에어드롭 형태가 실제적인 판매 개념이고 상장 전에 쭉 뿌려서 상장되면 가격이 3달러 정도 형성될 것이고 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우리가 벽을 칠 것(시세조종의 기본 수법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선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고 다시 회수해 오면 된다.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 싶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