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orge Pagan/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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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가상자산 공개(ICO) 혐의로 코인 인플루언서를 기소했다. 미등록 증권을 ICO하는 건 미 현행법상 증권법 거래 위반이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자칭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가 등록하지 않고 2018년에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SPRK(스파크스터)를 제공하고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안 발리나는 14만3500명의 트위터 팔로워와 11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다.

SEC는 “이안 발리나는 그가 구축한 투자 풀을 활용해 되판 코인으로 얻은 이익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는 먼저 블록체인 앱 개발 도구 제작사인 스파크스터의 SPRK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 봤다. SPRK는 스파크스터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SEC는 “스파크스터의 미등록 (가상자산) 제공은 2018년 4월~7월에 이뤄졌다”며 “스파크스터는 미국과 해외에서 4000명의 투자자로부터 3000만달러(약 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 과정에서 이안 발리나의 미등록 가상자산 공개를 문제 삼았다.

앞서 이안 발리나는 500만달러(69억4900만원)를 스파크스터 ICO를 통해 투자했고 SPRK를 유튜브,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홍보했다. 또 이안 발리나는 SPRK를 구매하기로 한 후 50명의 투자 풀을 조직해 이들에게 SPRK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안 발리나는 SEC에 등록하지 않고 SPRK를 제공했다는 게 SEC 측 주장이다. SEC는 “이안 발리나가 결과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SPRK 토큰을 자체적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안 발리나는 “이번의 싸움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돼 기쁘다”며 “SEC의 이러한 경솔한 기소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인이 포함된 프라이빗 세일에 투자하는 게 범죄라면 전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산업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가 기소장에서 문제 삼은 스파크스터의 SPKR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 스파크스터 측은 피해를 본 투자자를 위해 3500만달러(486억36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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