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오프라인 구현,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구매와 국가간 송금, 이자 지급 등의 실험에 성공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개월간 2단계에 걸쳐 순차 진행한 CBDC 모의실험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사업 수행 결과 우선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오프라인 CBDC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바일기기와 집적회로(IC)카드 등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했다. 통신사 장애나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프라인 CBDC는 이용자가 소지한 온라인 CBDC를 이전함으로써 생성되고 보안통신을 통해 모바일 기기 내 안전한 저장공간에 관리한다.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자료가 기록되지 않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방지 기능실험을 위해 이용자별로 보유 한도를 설정한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해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시스템을 통해 CBDC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구매할 수 있는 과정도 구현했다. 이종 분산원장을 연계해 토큰화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간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 거래는 디지털자산 등록, 구매요청과 정보확인, 구매예약, CBDC 송금과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이뤄진다. CBDC 분산원장에서는 CBDC 이전, 디지털자산 분산원장은 소유자 변경으로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나라의 CBDC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아래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 국내은행은 원화 CBDC를, 미국은행은 달러 CBDC를 각각 중개기관을 통해 환전하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이행을 보장한다.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이자(마이너스 이자 포함)를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설계해 실험했다. 중앙은행이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적용될 이자 수준, 대상 일자 등을 결정해 공지(이자 지급 혹은 환수)하면 참가기관은 이용자별 CBDC 잔액에 해당 금액을 증액 혹은 차감 처리한다. 

또 동결과 추심, 해제 등 법원 집행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참가기관 및 이용자 전자지갑의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IT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등의 일부 규칙을 참고해 가상의 돈세탁방지규정(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의심거래 발생 시 규제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일부 개선해야할 사항도 점검했다. 한은은 CBDC 모의시스템이 최대 초당 2천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됐지만,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 대기시간이 최대 1분까지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이나 납부 마감일 등 평상시보다 3∼4배 거래가 집중되는 때나 대량거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소액결제시스템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분산원장 성능 확장이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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