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믹스 공식 사이트
출처=위믹스 공식 사이트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다음달 2일로 잡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피카(PICA) 코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보다 많은 양을 유통시켰다며 상장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업비트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장폐지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피카프로젝트가 소명하거나 상폐사유를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 문제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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