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로고. 출처=다날핀테크
페이코인 로고. 출처=다날핀테크

페이코인(페이프로토콜AG)이 결국 올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국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페이코인은 실명계좌 신청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벌지만, 반대의 경우 운영 중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면담 뒤 기한 연장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제출하도록 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페이코인은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페이코인은 FIU로부터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 수리서를 받았다. 다만, 페이코인의 서비스 지속을 위해선 페이코인 유통구조에 얽혀있는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페이코인은 두 회사의 VASP 신고 대신 페이코인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결제·매매·정산 등 사업을 모두 전담하고 지갑·보관업자가 아닌 거래업자로서 신고 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VASP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만 있어도 되지만, 거래업자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내줄 은행 물색에 나선 페이코인은 지난 여름 이후 지방은행 한 곳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이어왔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은행과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부분에 대한 평가와 은행장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FIU에서는 페이코인의 기한 연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심사위원회를 열어 기한 연장을 승인하면 페이코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자가 늘어난다. 반대로 요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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