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출처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출처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16일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면서, 증권성 판단원칙으로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STO에 대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증권성 판단원칙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금융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판단의 핵심은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로 본다. 이 경우 등기나 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된다. 

반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이 부여되면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조각투자로 △사업자가 없다면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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