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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블록체인 규제 동향⑤ 몰타

'블록체인 선진국' 몰타…백서 공개·수정 열흘 전 등록 필요

2019. 06. 20 by 한서희
몰타. 출처=Getty Images Bank
몰타. 출처=Getty Images Bank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나라들 중에서도 몰타(Malta)는 특히 규제 전반을 매우 진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몰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코인(OKCoin)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몰타에 사무소를 열었다.

몰타는 이미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 VFAA)를 제정해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기술방식과 서비스 법(Innovative Technology Arrangement and Services Act; ITAS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몰타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하거나 거래소 운영을 하려면 가상금융자산법을 따라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몰타에서 ICO하려면


몰타에서 ICO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MFSA)에 등록된 가상금융자산 대리인(VFA Agent)를 선임해야 하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서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은 백서를 공개하기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백서는 ①작성 일자, ②가상금융자산(VF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③백서의 책임자, ④발행회사 임원의 인적사항, ⑤발행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ICO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에게 12개월 동안 5000유로 이상 판매할 수 없고, 백서 내용 변경 시 마찬가지로 10일 전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 감사(System Auditor)를 선임해 스마트계약을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를 선임해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감사도 받아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몰타에서 거래소 운영하려면


거래소 운영도 ICO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금융감독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시세조작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상금융자산법엔 '가상금융자산거래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다. 이는 몰타 내에서 운영되는 DLT(분산원장기술) 거래소를 의미한다.

'DLT 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자산으로서, 본질적으로 분산원장기술에 의존하거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a)가상토큰 (b)가상금융자산 (c)전자화폐 (d)금융상품이다.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분류하는 대부분을 포함한다.

거래소 면허는 (ICO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가상금융자산 대리인을 선임해 이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면허가 없으면 가상금융자산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이를 처분하거나, 면허를 받은 사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하려면 모두 당국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DLT 거래소 운영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시세조작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몰타에선 면허를 받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고, 이때 가상금융자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거래소 사업자는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를 하면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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