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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⑦

관세청, '김치 프리미엄' 이용 암호화폐 환치기 집중 조사 중

2021. 06. 05 by 김동환 기자
출처=관세청
출처=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5개월간 적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약 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환치기, 무역거래를 가장한 허위송금 등 불법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암호화폐 환치기가 관세청의 집중 관심대상이 된 데는 지난 1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불었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가 고수익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자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수요-공급 균형이 기울며 지난 4월 한 때는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20% 넘게 치솟기도 했다. 

이때 한국 시장의 높은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재정거래가 유행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남긴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 조직을 이용해 이전한 자금 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환치기 계좌 운영조직 4곳을 적발했으며 현재 2곳을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치기 금액은 약 3600억원이다. 

관세청은 범죄조직 뿐 아니라 개인들의 대리송금, 허위증빙 등 암호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송금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외화를 송금받아 국내에서 환전을 해 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 등 제제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증빙의 경우 200만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대리송금의 경우 5000~1만달러 이내는 100만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1만달러 초과는 200만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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