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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이용자, 과세 가능성

[DAXPO 2021]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는 가상자산법 필요해"

2021. 11. 15 by 박상혁
왼쪽부터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제도를 넘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 '결제 기업이 보는 가상자산 규제' 대담 세션에서 황용택 대표는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부문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가상자산 거래가 함께 가야 하는데, 거래 부문 바깥에 있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날핀테크는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 다날의 계열회사이자, 가상자산 페이코인(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의 운영사다. 황 대표에 따르면 15일 기준 페이코인은 국내 약 7만개의 가맹점, 누적 가입자 수 약 200만명, 월평균 사용자 수 70만명을 달성했다. 

그는 페이코인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세가 시작한다면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상품 결제 시 20%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페이코인을 1000원에 구매한 후 페이코인이 3000원이 됐을 때 3000원짜리 상품을 결제하면 양도차익인 2000원에 대한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에) 양도차익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향후 양도차익 과세를 비롯한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 부문에 대한 규제는 2017년부터 이어져왔는데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육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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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키티 2021-11-16 18:53:07
과세 및 관련 규제 적용을 위해 기술적 이해가 중요하고 기술문해력을 갖춘 디지털자산관리 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