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커스터디, 기관 진입의 필수 조건’ 대담

[DAXPO 2021] "미국은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을 맡겼다"

2021. 11. 17 by 전지성
왼쪽부터 조진석 이사, 김민수 이사, 정구태 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조진석 이사, 김민수 이사, 정구태 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미국은 가상자산 수탁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은행에 맡겼습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는 15일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 열두 번째 세션 ‘커스터디, 기관 진입의 필수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수탁 제도를 비교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댁스포는 올해 3회 째를 맞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박람회다. 올해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15, 16일 이틀 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조 이사와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이사, 정구태 카르도(Cardo) 이사의 토론으로 이뤄졌고 박상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가 진행을 맡았다.

한국디지털에셋(국민은행), 한국디지털자산수탁(신한은행), 카르도(NH농협은행)은 모두 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의 합작법인이다.

조 이사는 “미국은 지난해 7월 우리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통화감독청(OCC)에서 '수탁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가장 유사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커스터디는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고 나중에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은행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구태 이사는 커스터디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법을 새로 만들건 기존 법의 체계 안에서 반영하건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민수 이사는 “법인 고객들은 가상자산 취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도 될까’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바꾸고 싶을 때 장부에는 어떻게 기재할까’ ‘감사는 어떻게 할까’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고민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이 커스터디 사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전략도 다뤘다.

조 이사는 “수탁에 운용까지 더해야 진정한 커스터디 사업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보관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운용해서 일정하게 수익을 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는 “커스터디 사업에 법인이 참여해서 안전하게 수탁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현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유명 게임회사나 K컬처(한류 문화 컨텐츠 기업)와 협업하는 NFT 등 새로운 걸 찾아가는 노력으로 해외 사업자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구태 이사는 “국내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탓에 역설적으로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특수한 규제 상황을 이용해서 국내 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