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반복돼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리해봤어요.
최초 제시안, 극과 극이었어요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6월 23일,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직전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어요. 반면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어요.
양측의 최초 제시안 격차가 1,680원에 달할 만큼 크게 벌어지면서, 협상 초반부터 험난한 조율 과정이 예상됐어요. 노동계의 1만2000원 요구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었고, 경영계의 동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한 것이었어요.
12차례 수정안을 거친 협상 과정
양측은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나갔어요.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130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720원(3.9% 인상)을 합의 권고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사 양측이 이 권고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결국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어요.
최종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올해(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수준이에요.
- 노동계 최초 요구안 1만2000원(16.3% 인상)이었지만 최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 경영계 최초 제시안 1만320원(동결)이었지만 역시 최종 결정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 공익위원 권고안 1만720원(3.9% 인상)이 제시됐고, 최종 결정치인 1만700원과 가장 근접했어요.
노사 양측의 반응
노동계는 애초 요구했던 1만2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률에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주된 불만이었어요.
경영계 역시 동결을 주장했던 만큼, 3.7%의 인상률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 양측 모두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협상이 마무리된 셈이에요.
정리하며
2027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한 1만2000원과 경영계가 요구한 동결안(1만320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어요. 12차례의 수정안 교환 끝에 나온 이 결과는 공익위원 권고안(1만720원)에 가장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인상률로는 3.7%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