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6 과세표준 구간 신고 기한 중간예납 지방소득세

법인세는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사업연도가 끝나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고, 2026년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돼서 이전 기준과 달라졌어요.

이 글에서는 세무 업체 안내글과 법인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2026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신고·납부 기한, 중간예납과 지방소득세,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해요. 세율과 공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세무법인·세무회계 안내글에 따르면 2026년에는 법인세 세율이 전 구간에서 1%p씩 올랐어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 20%, 22%, 25%로 정리돼요.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효 부담률은 11%~27.5% 수준으로 소개돼요.

이 개정은 법인세법 제55조가 바뀌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27년 3월에 신고하게 돼요. 즉 올해 3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분은 이전 세율이 적용돼요.

  • 2억 원 이하: 가장 낮은 구간으로 10%가 적용돼요. 소규모 법인에게 가장 영향이 큰 구간이에요.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가 적용돼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 구간에 걸려요.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가 적용돼요. 규모가 큰 기업이 해당돼요.
  • 3,000억 원 초과: 25%가 적용돼요. 대기업 구간이에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이에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상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반영해서 계산해요. 회계 이익이 같아도 세무조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이나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서 세금이 늘어요. 반대로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돼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때문에 법인은 대부분 세무사에게 결산과 세무조정을 맡겨요.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등 서식이 많고 오류가 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부담이 커요.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각자 사업연도 종료일에 3개월을 더한 날이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6월 말 결산이라면 9월 30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해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한 법인이 활용해요. 분납 요건과 기간은 신고서 작성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중간예납과 지방소득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을 해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상반기(1~6월) 종료 후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 세액은 나중에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서 최종 납부 세액이 줄어들어요. 직전 연도 세액이 없거나 신설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로 신고해요.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율(최고 45%)이 누진 적용돼요. 법인은 법인세율(10~25%)을 적용하고, 대표가 받는 급여와 배당에는 별도로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법인은 대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명확히 분리돼야 해요.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불이익이 생겨요. 절세만 보고 전환하면 관리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어요.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 업종, 대표 급여 계획에 따라 달라서 세무사와 상담해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 10%부터 3,000억 초과 25%까지 1%p씩 올랐고, 신고는 12월 결산 기준 다음 해 3월 31일이에요. 중간예납은 8월 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4월 말까지라서 이 세 가지 날짜만 챙겨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