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인 파산을 검토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비용이에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건데 파산에도 돈이 든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법인 파산은 개인 파산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법원에 미리 맡기는 예납금이 큰 몫을 차지해요.
이 글에서는 법인 파산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예납금 기준과 납부 시기, 변호사 수임료의 지급 방식,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때 참고할 점을 정리해요. 실제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법원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인 파산 비용의 구성 항목
법인 파산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과 전문가에게 내는 돈으로 나뉘어요. 법원에 내는 돈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이 있고, 그 밖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같은 서류 비용이 들어요. 전문가 쪽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가 대표적이에요.
법무법인들이 안내하는 자료를 종합하면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를 합친 전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1,500만~6,000만 원 구간이에요. 구간이 넓은 이유는 회사의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 자산 정리의 복잡도에 따라 예납금과 수임료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 예납금: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진행 경비로 쓰이는 돈이에요. 전체 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편이에요.
-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와 우편 비용이에요. 예납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접수 시점에 바로 내야 해요.
- 변호사 수임료: 신청서 작성과 법원 대응을 맡기는 대가예요. 사건 난이도와 법무법인에 따라 폭이 커요.
- 서류 발급 비용: 채무 관련 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떼는 데 드는 실비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채권자가 많으면 늘어나요.
법원 예납금 기준
예납금은 법원실무준칙에 부채 규모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법무법인들이 안내하는 기준을 보면 총부채가 5억 원 미만이면 예납금이 5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700만 원이에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이면 1,200만 원이에요.
총부채가 커질수록 파산관재인이 조사하고 정리해야 할 채권자와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납금도 커지는 구조예요. 이 기준은 실무준칙상의 참고 금액이라 법원이 사건별로 조정할 수 있고, 회사에 환가할 재산이 많으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예납금은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그때 내요. 안내 자료에는 명령이 나온 뒤 1주에서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소개돼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 수임료와 지급 방식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표준 요율이 없어서 법무법인마다 달라요. 회사의 채권자 수, 자산 규모,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견적이 나오므로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납금과 달리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급 방식은 법무법인 안내를 보면 두 번에 나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위임계약서를 쓸 때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직전에 내는 구조예요. 접수 전에 완납해야 신청서가 제출되므로 자금 계획을 두 시점으로 나눠 세워야 해요.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수임료에 포함된 범위, 즉 채권자 목록 작성과 보정 대응, 심문 출석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인지대·송달료와 접수 시점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통지하는 데 드는 등기우편 비용이에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안내에 따르면 송달료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내야 해요.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에요. 예납금이나 수임료에 비해 금액이 작아서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요. 다만 접수 당일에 필요한 현금이라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접수 시점에 필요한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의 잔액이고, 접수 이후에 필요한 돈이 예납금이에요.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언제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 잡기가 쉬워요.
비용을 준비할 때 알아둘 점
법인 파산은 회사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마련하는 사례가 있어요. 회사 자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자산을 처분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는 일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문가와 순서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총 비용 구간이 넓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는 예납금이 몇 원으로 예상되는지,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예납금 기준 자체는 법원실무준칙에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는 수임료에서 주로 벌어져요.
정리
법인 파산 비용은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의 합이고 안내 자료 기준으로 대략 1,500만~6,000만 원 구간이에요. 예납금은 총부채가 5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5억~10억 원 미만이면 700만 원, 10억~3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억~50억 원이면 1,2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예납금은 예납명령 후 1~2주 안에, 수임료는 계약 때 절반과 접수 직전 절반으로 나눠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부채 규모별 기준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과 전문가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