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바 시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기는지 여부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붙고 안 붙고가 갈려서 같은 시급이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주급을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알바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 경우가 많아서, 근무 시간이 짧을수록 월 수입은 이 금액의 일부로 줄어요.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기준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예요. 학교 수업 때문에 주 14시간만 일하는 경우와 15시간 일하는 경우의 수입 차이가 이 때문에 커져요.
시간대별 주급 계산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유급 주휴 시간을 구해요. 이 계산을 시급 10,320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 주 15시간: 주휴 3시간이 붙어 18시간분인 185,760원이에요.
- 주 20시간: 주휴 4시간이 붙어 24시간분인 247,680원이에요.
- 주 30시간: 주휴 6시간이 붙어 36시간분인 371,520원이에요.
- 주 40시간: 주휴 8시간이 붙어 48시간분인 495,360원이에요.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144,480원이에요. 1시간 더 일한 대가가 41,000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에요.
4대 보험과 세금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등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면 월급에서 공제돼요.
근로계약서에 고용 형태가 근로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계약은 근로자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시급과 근무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게를 줘야 해요.
- 급여일과 지급 방식: 입금일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대학생 알바는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고,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주급 185,760원이에요. 수업과 시험 일정을 고려해 15시간 전후의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