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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돈세탁 방지(AML)와 테러단체 자금줄 차단(CTF)을 위해 개정된 새로운 규제를 따라야 한다.

금융정보 관련 규제를 집행하는 호주 금융감독원(Austrac)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돈세탁 방지 및 테러단체 자금줄 차단에 관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을 식별하고 검증하며 1만 호주 달러(약 810만 원) 이상의 거래 및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특히 거래소들은 거래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3일부터 6개월은 정책에 관한 기준을 널리 알리는 계도 기간이다. 계도기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고치지 않거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들이 제출한 등록 지원서가 검토 단계에 있는 가운데,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거래소들은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맞춰 준비하며 거래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5월 14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호주 상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초 돈세탁 방지와 테러단체 자금줄 차단 관련 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정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특히 암호화폐의 남용이나 불법 활동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다. 또 호주 금융감독원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정부가 작년에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이 법안은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통과돼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법안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전까지 암호화폐에는 처음 구입할 때 한 번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한 번 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법이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교환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다른 외화와 같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취급된다.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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