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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블록체인에 회사 주주들의 상세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주요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로버트 허츠버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838호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주 의회 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주 상원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법사위원회로 보냈다. 법안에 찬성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담았다.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회사의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기록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 버전을 보면 법안 838호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록이란 "회사가 직접 혹은 계약을 맺은 대리인을 통해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는 주주의 주소나 보유 주식 수가 표기된 주주 명부,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한 모든 기록"이 포함된다. 법안은 이 기록을 "블록체인 상에,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분산된 전자 네트워크에 기록해도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허츠버그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주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기술에 뒤처지지 말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정부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을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육성해 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해킹이 쉽지 않아 우수한 보안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델라웨어와 와이오밍주에 이어 회사가 재무 관련 기록이나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세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재 법안에는 몇 가지 단서가 달려 있다. 먼저 해당 데이터는 "필요하면 상당 기간 안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식 증서에 담긴 내용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법안은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분산된 전자 네트워크에 기록돼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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