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s Start to 2018 Has Broken Records (In a Bad Way)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3일 MIT에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비슷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번 행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가총액 기준 2위와 3위 암호화폐, 즉 이더리음과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열렸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ICO를 앞장서서 홍보하고 조직하지 않았더라도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금융 규제당국 안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개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오후 발표에서 자신이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뒤쫓고 있는 두 암호화폐가 미국 법이 정하는 증권에 들어맞는다고 단정하면서 이런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겐슬러는 아예 리플 XRP를 콕 집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리플랩(Ripple Labs)은 확실히 일반적인 기업, 혹은 2014년의 이더리움 재단과 비슷해 보인다. 리플은 XRP 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른바 호위 테스트(Howey test)라 불리는 기준을 적용해보면, 만일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이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 투자라면 이는 미국 법률에서 정하는 증권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암호화폐 업계가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면,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화폐 연구(Digital Currency Initiative)를 이끄는 네하 나룰라(Neha Narula)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허술하면 오히려 작전 세력이 시장의 진정성을 갉아먹고 건전하고 정직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음으로써 실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와 비슷한 입장에서 나룰라는 새로 등장하는 수많은 암호화폐가 실제로는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규제당국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권이냐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냐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기준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을지도 모른다. 나룰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과 자본이 0과 1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닫고 있다. 실제로는 그사이 어딘가일 것이다."

다가오는 고통

이러한 깨달음은 암호화폐 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쿨리LLP 의 자문위원이자 하버드대학의 버크만클라인 인터넷과사회연구소의 연구원인 패트릭 머크는 코인데스크에 "만일 증권거래위원회가 겐슬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토큰 경제는 곧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더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팔거나 홍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처벌의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 재단 등이 될 수 있다. 패트릭 머크는 이런 상황을 "통 속에 든 물고기를 총으로 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설사 투자자들이 당신이라면 무언가 뾰족한 수를 내서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주리라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도 규제당국이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이를 피해갈 마법 같은 해법은 없다."

겐슬러는 이 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듯 발표 중에 이더리움과 XRP가 발행되고 거래되는 방식이 증권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있었던 이더리움의 공개 판매(crowdsale)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전에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했을 수 있다. 겐슬러는 "이더리움 재단은 ICO를 하면서 첫 42일 동안 50%의 평가차액교부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업계의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는 즉각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논평을 내고 겐슬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려는 이들이 규제당국과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줄타기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소위 에어드롭이라고 불리는, 이미 어떤 종류든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 토큰을 보내 증권법 위반을 피하는 방안으로 간주되던 방식은 이제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낼 뿐이다.

만일 토큰을 발행하는 이가 에어드롭을 통해 토큰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지 못한다면 이들은 고의는 아니라도 국제 제재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 지갑의 주인이 이란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로 이들이 정보를 성공적으로 모은다면, 이는 다시 규제당국이 명백한 투자로 간주해 제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고 머크는 말한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호위 테스트의 첫 번째 기준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어드롭은 확실히 자금 투자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이득?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크는 콘퍼런스에 참여한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규제당국이 업계에 관여하는 것을 반기는 쪽이었다.

"규제당국이 우리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먼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다. 테조스 프로젝트의 공동설립자인 캐슬린 브라이트만은 발표를 통해 그러한 투명성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증권에 대한 규제가 자신의 프로젝트 토큰인 테지(Tezzies)에 적용될지 묻는 말에 브라이트만은 이렇게 답했다.
"모르겠다. 말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변호사가 아니고, ... 토큰을 가진 이라면 관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겐슬러는 이 뜨겁게 달궈진 시장에 법률적인 명료함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암호화폐 발행을 지금, 즉 2018년 4월에 한다면 미국 증권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것은 명확하다."

어쩌면 열기를 조금 식히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MIT의 나룰라는 아마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제때 하지 않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코드가 오픈소스라는 사실만으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코드를 평가하고 개선해왔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그저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나룰라의 말이다. "프로젝트가 닻을 올린 뒤에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다른 무엇보다도 MIT 건물 안에서 오간 열띤 대화를 떠올려보면, 규제가 시장을 잠식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로 흘러 들어가는 에너지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체이스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로 근무했던 앰버 발데트는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하늘로 치솟는 코인 가격이라든가 곧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의 명징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를 낙관적으로 만든 건 2017년 호황기에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이었다.

"가치 있는 상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교감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발데트는 JP모건 체이스 같은 대기업, 공인 투자자, 소매 투자자를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당신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될 수천 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이들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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