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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해 정부 재정에 보태왔다.

미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이를 경매로 처분해왔다. 미국 연방보안관(US Marshalls Service)은 2013년 마약 등을 판매한 다크웹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로부터 80,000 비트코인(BTC)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했고,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경매에 넘겼다. 이후에도 미국 연방보안관은 2016년 2700 비트코인, 2018년 1월 3800 비트코인을 경매로 처분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몰수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할 것을 우려해 검찰이 긴급 매각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지역 뉴스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바바리아주 검찰은 지난 2월부터 2개월에 걸쳐 1312 비트코인, 1399 비트코인캐시(BCH), 1312 비트코인골드(BTG), 220 이더리움(ETH)을 독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각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월6일 연중 최저치인 $5947(코인데스크 BPI 기준)를 찍은 뒤 $10,000 가까이 회복한 상황이었다. 이 암호화폐는 바바리아주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진행중인 2건의 수사 과정에서 몰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법률은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몰수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올해 2월 법 집행기관이 몰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몰수한 암호화폐를 거래소 계좌에 둘 수 없고, 인터넷 접근이 차단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한다. 핀란드 당국은 현재 약 200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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