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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 박근모 기자

 

"고팍스는 타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fee)를 받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암호화폐 상장 시 상장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상장절차 및 원칙'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13일 문을 연 고팍스는 단기간에 다양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며 급성장했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거래량 기준 업비트, 빗썸, 캐셔레스트, 코인원, 코빗에 이어 국내 6위를 기록 중이다.

이준행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상장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팍스는 처음부터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준행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상장 시 상장 수수료를 상장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쓸모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도 상장 수수료를 낸다면 상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준행 대표는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상장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가 대다수지만, 우리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해당 프로젝트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팍스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했거나 안 했을 때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고팍스가 이날 공개한 상장절차 및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된 상장절차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절차위원회는 상장위원회 위원장 1인(대표 혹은 임직원), 부위원장 1인,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1인, 암호화폐 분석전문가 1인, 암호화폐 마케팅전문가 1인,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준행 대표가 처음에는 위원장 역할을 맡았으나, 현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상장절차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팍스에 따르면 상장 심사 시 고려 사항은 ▲코드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 가능 여부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암호화폐 개발팀 인원 및 배경,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토큰 이코노미 분석 ▲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등이다.

서정표 변호사는 "상장절차위원회의 표결로 상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30분 이내에 즉시 고팍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라며 "또한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내부 규정은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 금지 ▲에어드롭 진행 시 사내 임직원 참여 금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 금지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상장과 관련해 모든 경영진의 개입 금지 등이다.

이준행 대표는 "타 거래소 상장 코인 중 시가총액은 100억 원 수준인데 일 거래량이 1조~2조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코인은 고팍스의 상장 심사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며 "현재 이 업계에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거래소가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자금 조달 등 산업 경쟁력 증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래소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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