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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통화연구소가 신청한 특허가 40개를 넘었다. 이들 특허는 모두 암호화폐와 기존 통화시스템의 핵심 특징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특허청(SIPO)은 지난 22일 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가 신청한 새 특허 2건을 공개했다. 이로써 이 연구소가 설립 이후 1년여 동안 신청한 특허는 총 41개가 됐다.

41개의 특허는 각각 디지털통화 시스템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특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구소는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디지털통화를 저장하고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특허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디지털통화 거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전 특허는 지갑이 어떻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았다.

인민은행의 특허들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와 현존하는 통화 시스템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디지털통화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가지면서 현존하는 금융 체제에서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공개된 특허는 디지털 지갑의 기능이 전형적인 암호화폐 지갑처럼 특정 자산에 대한 프라이빗키를 저장하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P2P 방식으로 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채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 상 숫자로만 표현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허들에 따르면, 중앙은행 또는 그밖에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기구가 발행하는 디지털통화는 암호화폐처럼 프라이빗키로 암호화된다. 디지털 지갑은 이런 디지털통화를 저장하고, 다중서명 보안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연구소는 특허 신청서에서 암호화폐 성격을 갖는 디지털통화가 실제 금융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처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인민은행 부총재 판 이페이(Fan Yifei)와 야오 퀴안(Yao Quian) 디지털통화연구소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양 극단 사이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41개의 특허들은 자체 법정디지털통화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특허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적 기구가 발행하는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 낮은 신뢰, 제한된 사용성 등 근본적 결함이 있다...중앙은행이 현존 법정화폐의 유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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