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뿐만 아니라 운영자금 계좌도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된다.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농협,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의 투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해왔지만,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가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약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들의 투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거래소에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고객 확인은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이체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고,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는 대신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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