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부처 장관회의. 한겨레신문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사업화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이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과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분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그중 신성장기술 R&D 비중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새로 창업한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세액공제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와 ICO를 도박 내지 다단계 사기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만큼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과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 때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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