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올 상반기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을 연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것과 세금을 메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올 상반기 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과세안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따로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과세가 자칫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또다시 투기과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런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도 포함시키고, 올해 말로 예정된 적용기간도 2021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