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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관련 인증서를 추적한다.

<아메리칸 시퍼(American Shipper)>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의 빈센트 아눈치아토 사업혁신팀장은 애틀란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이미 수입한 제품이 원산지가 서류에 써있는 곳이 맞는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미국 관세 당국은 수입 제품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제조업자들이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아눈치아토 팀장은 말했다. 또한, 트레이드마크의 진위를 가리고 실제 제품의 상태를 검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제가 '여기 이 물건에 있는 기운 흔적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거나 '어떤 색깔 제품이 들어왔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행할 수 있어 일일이 서류를 검토해가며 관련 정보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보다 보호청의 업무량도 훨씬 줄어든다.

아눈치아토 팀장은 또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1월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자문 기관으로 설립된 상업세관운영 자문위원회(COAC, 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와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앞서 새로운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기관이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눈치아토 팀장은 자문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인증 기관과 인증을 받은 측으로부터 모두 확인을 받아 지적재산권의 진위를 검증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념증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손수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국경보호청 언론 담당관실은 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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