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김병철 기자
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김병철 기자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창립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 학회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현재 210여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블록체인법학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2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이정엽 초대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과 9명의 부회장단을 선출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이 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바이오 등과 달리 그 기술 아래에 있는 사회의 기본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이정엽 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병철 기자.
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병철 기자.

 

이 부장판사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암호학 기술,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을 생성, 유통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이니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이 아닌 새로운 사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블록체인법학회가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 철학과 기술에 기반해 운영되는 학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단순히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만을 연구하는 학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학회의 운영체제, 조직운영, 연구, 평가 등 학회를 '블록체이니즘' 정신에 맞는 지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블록체인법학회는 분산화라는 블록체인의 철학을 반영해, 중앙이 아닌 네트워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분산형 자율조직(DAO)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른 학회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책자로 내는 대신, 블록체인법학회는 온라인에서 연구 과정을 공개해 실시간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이 평가 점수를 수치화하고 가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학회의 발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창립했다. 김병철 기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창립했다. 김병철 기자

 

이 회장은 "(블록체인은)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발전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점이 학회가 노력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일 코인데스크코리와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이니즘'에 대해 "블록체인하면 자꾸 기술 얘기만 하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걸려있다"며 "블록체인 연구가 법학, 경제학 혹은 컴퓨터공학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 임일혁 대전지법 부장판사

  • 윤종수 광장 변호사

  • 인호 고려대 교수

  •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 원유재 충남대 교수

  • 이상용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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