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30일 국회에서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철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30일 국회에서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철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특구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만약 국내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입법이 진행되려면 이런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특구 외 내국인에게도 ICO, 거래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가 특구 지정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법학회 소속인 윤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가 이용자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특구 내 주민이나 외국인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면 특구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특구가 '페이퍼 컴퍼니'의 기지가 되거나, 외국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변호사는 "지금은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특구 지정이) 지금 상황에 대한 모멘텀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아직 확신이 없는 정부가 특구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를 하려는 이유가 지역 경제활성화도 있겠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실증적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특구를 추진하는 제주도를 예로 들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된다.

윤 변호사는 "지역특구법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세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특구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모두 4건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경수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를 신청하면,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구가 지정된다.

또한 윤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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