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특구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만약 국내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입법이 진행되려면 이런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특구 외 내국인에게도 ICO, 거래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가 특구 지정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법학회 소속인 윤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가 이용자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특구 내 주민이나 외국인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면 특구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특구가 '페이퍼 컴퍼니'의 기지가 되거나, 외국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변호사는 "지금은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특구 지정이) 지금 상황에 대한 모멘텀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아직 확신이 없는 정부가 특구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를 하려는 이유가 지역 경제활성화도 있겠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실증적 사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특구를 추진하는 제주도를 예로 들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된다.
윤 변호사는 "지역특구법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세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특구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모두 4건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경수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를 신청하면,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구가 지정된다.
또한 윤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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