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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두 건의 ICO 사기 사건에 증권법의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의 레이몬드 데어리 판사는 지난 11일, ICO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피고 막시 자스라브스키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피고 자스라브스키는 부동산 벤처회사와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의 주식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토큰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문제의 두 업체는 고객이 투자한 돈을 약속한 자산을 사는 데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고소장에 언급된 내용을 지적하며 “증권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기에는 법적으로 매우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어리 판사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증권법을 제정한 의회의 목적은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나 시장에서 사건이 불리는 이름은 (법의 적용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세기의 신용사기 유형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 수법도 진화했다. 피고가 투자자를 모은 방법도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형태다. 그런데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핵심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금융사기의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신용사기다. 따라서 피고인 자스라브스키에 대한 혐의 사실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데어리 판사가 ICO 자체를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이 부분은 배심원단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어리 판사는 또 “자스라브스키의 주된 논점, 즉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용어 자체가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호위 테스트

데어리 판사는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호위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핵심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의 구성 요소’가 기소장에 명시된 혐의 내용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다. 만약 이 부분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다면 합리적인 배심원단은 ‘투자자가 자본을 제공해 이윤이나 수익을 공유했고, 투자 기획자는 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운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받고 있는 혐의가 호위 테스트를 통과한, 즉 증권을 판매했기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판에 적용될 호위 테스트의 자체적인 분석 내용은 재판의 최종 판결 과정에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어리 판사는 1심 선고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스라브스키의 토큰 판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해 배심원단이 판결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에 판결을 내렸으며, 자스라브스키는 당시 배심원단의 청문회에 출석했다.

자스라브스키 측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판매를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들었지만, 검찰은 어떤 토큰도 개발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주장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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