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마스터카드가 서로 쓰는 통화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거래 정보를 하나의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9일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기술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하나의 블록체인에 이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마스터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가형 블록체인 안에서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블록이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통화를 이용한 거래나 다른 방식의 거래가 블록체인 내에서 각기 다른 곳에 기록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7월 신청한 특허에서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을 이루는 블록에 기록되는 거래 정보는 거래 종류와 방식이 같아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데이터의 크기까지도 비슷해야 한다."라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몇 가지 다른 통화로 거래한 정보를 기록하려면 각각 블록체인을 따로 가동해야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쓰인다. 다양한 거래 방식과 종류에 따른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을 분할해 따로 기록하되 한 플랫폼 안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 이렇게 하면 블록체인을 가동하는 데 드는 컴퓨팅 파워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허가형 블록체인의 핵심인 허가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어 특허는 블록체인을 적절히 분할하면 각기 다른 기기에서 필요한 거래 정보를 문제없이 받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서브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할된 블록체인에 특정 통화 혹은 특정 방식을 따른 거래 정보만 기록하면 각각의 서브넷이 서로 다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면서도 한 플랫폼 안에 공존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고 활용 사례를 연구, 개발해 특허를 받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마스터카드는 앞서 지난 7월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속도를 높이는 기술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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