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발행한 '암호화폐펀드 토큰(ZXG)'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닉스의 ZXG는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가상통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지닉스의 ZXG는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투자자 유의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닉스의 ZXG를 곧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면 금융당국에서 제재하지만, 금융기관 외 기관의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지닉스가 이미 ZXG 1호를 운용 중이고 2호도 곧 발행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닉스는 공지를 통해 "상품 기획 단계에서 적법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불법적 사항들이 없다는 판단 하에 출시했다"며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중단 지시가 있기 전까지 ZXG마켓은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말 예정됐던 암호화폐펀드 2호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며 "금융당국이 명확한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시점 혹은 정부지침을 하달받는 시점에 맞춰 재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닉스의 ZXG는 암호화폐를 모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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