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주 규제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은 23일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 LLC) 설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XRP를 보관하는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가운데 다섯 개는 코인베이스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지만, XRP는 코인베이스의 어떤 플랫폼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코인베이스의 COO 아시프 히르지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욕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제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인가받은 수탁 기관으로서 뉴욕의 많은 유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같은 신탁 관련 기준을 적용받으며 암호화폐 보관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코인베이스에 앞서 비트고(BitGo), 노던 트러스트(Nothern Trust), 프라임 트러스트(Prime Trust) 등 여러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은 수탁 업무 외에도 또 있다. 앞서 지난 6월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 자율 규제기관 FINRA에 증권 중개인(broker-dealer) 라이선스, 대체 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라이선스와 투자자문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히르지는 당시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 증권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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