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연도 기준 9월 30일까지인 2018년 한 해 동안 10여 건에 달하는 불법 ICO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폐쇄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로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ICO 가운데 최소 세 건은 폐쇄 조치 전까지 6,800만 달러, 우리돈  7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금액은 (회계연도) 2018년에 적발된 전체 불법 투자금 유치 규모에 비하며 미미한 수준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작년에 환수한 불법 투자금은 벌금을 포함해 총 4,300조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다만 ICO 및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법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CO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한층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ICO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또 증권거래위원회 집행 부서는 새로 출범한 사이버 분과를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좀 더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집행에 기울인 노력 덕분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할 각종 사이버 관련 문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ICO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사안을 포함해 총 20건에 이르는 적발 사례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 올해 말까지 사이버 분과에서 진행할 조사 건수는 모두 22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위원회의 적발 대상은 비단 불법 ICO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이버 분과의 적발 대상은 주로 불법 ICO 프로젝트지만, 꼭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해당 ICO가 연방 증권법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올 한해 위원회는 ICO 및 각종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수십 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2018년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보고서는 한편, ICO 프로젝트 외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토큰 판매 중개자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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