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토큰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에어드롭(airdrop)을 엄중히 단속하고 나섰다. 인민은행은 지난 2일 발표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 2018>에서 토큰 판매를 강력히 규제했음에도 에어드롭을 포함한 사기성 ICO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암호화폐 업체의 경우 프로젝트를 해외로 이전, 중국 내 투자자를 대신해 에이전트가 투자하게 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개적으로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는 대신, 전체 토큰 발행량 가운데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는 예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유통 시장을 조작해 토큰 가격을 대폭 올린 다음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17년 7월 18일까지 중국에서 ICO 65건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가운데 2017년 전에 이미 완료한 ICO는 다섯 건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017년 들어 ICO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토큰 판매에 10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누적 투자금 유치 규모는 2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9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ICO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의 20%가 넘는다.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지적하며,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하며 토큰을 이용한 투자금 유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왔다. 올해 6월, 인민은행의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사기성 ICO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밝히며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인민은행이 설립한 자율 감독기구인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NIFA)는 협회 내 플랫폼에 ‘토큰 판매’ 범주를 추가해 누구든지 잠재적인 불법 ICO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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