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로 토큰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해서 발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방식에 따라서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형은 기부자에게 티켓, 시제품 등을 보상(Rewards)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와디즈, 텀블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출형(Peer-to-peer, P2P)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투자형)은 증권을 주고 그에 따라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되 다만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이 IPO(기업공개)와 다른 점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자본시장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등록된 업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출자지분이나 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표시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는 없지만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행하려 한다면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제117조의10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모집금액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하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만 면제될 뿐이고, 다른 사항들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질문:

 

 

그렇다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한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후원형이라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20억원 정도를 모금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증권성 여부의 판단은 실체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권 보다는 회사의 미래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1년간 7억원이라는 돈은 스타트업의 창업 자금(또는 개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ICO(암호화폐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최근 정부는 소액공모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상한을 10억원에서 30억원(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100억원)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모 상한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10억원이나 7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많은 이슈가 되었던 소위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0억원도 아쉬운 사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일반인으로부터 10억원을 조달하는 것 보다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지인에게 찾아가서 투자를 부탁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동시에 벤처기업 내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