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직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unior)와 DJ 칼리드로 더 잘 알려진 음악 프로듀서 칼리드 빈 압둘 칼리드(Khaled Bin Abdul Khaled)에게 ICO를 불법으로 홍보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ICO 홍보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전직 권투선수 폴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9일 SEC는 메이웨더가 ICO 주관사인 센트라테크(Centra Tech)로부터 10만 달러, 스톡스(Stox)와 후비 네트워크(Hubii Network)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으며, 칼리드는 센트라테크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센트라테크의 공동 설립자 세 명은 사기 및 불법 공모 혐의로 미국 대배심원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SEC 사법 집행 부서의 스테파니 아바키안 공동이사는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ICO를 홍보했다. 따라서 이들의 홍보 내용은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히고 홍보에 나선 이들의 설명보다 훨씬 객관적인 것으로 비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메이웨더에게 대가로 받은 30만 달러를 환수하고, 벌금으로 30만 달러, 판결 시점까지의 이자로 14,775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칼리드에게는 5만 달러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벌금 10만 달러, 판결 시점까지의 이자 2,725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향후 몇 년간 “어떤 증권이나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도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SEC는 밝혔다. 메이더웨이는 3년 동안, 칼리드는 2년 동안의 금지 조치를 받아들였다. SEC는 또한, “메이더웨이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약 1년 전 SEC는 사회 유명 인사들에게 “대가의 속성이나 출처, 금액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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