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도 이어 나가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 전체와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발언 내용을 다듬은 글입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2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코인데스크코리아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2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한 복판에서 이렇게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불과 11개월 전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24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BTC) 가격이 3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투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되고 차분히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까지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계속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퓨어빗'이라는 거래소가 오픈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곳에 이더리움을 보냈다가 갑자기 회사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했다면서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본사가 이를 부인한 일도 있었다. 이같이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사기, 해킹 피해, 투기 등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다. 하지만 벌써 하나의 생태계가 생겨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암호화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과 같다. 투자할 대상이 있고 큰 자금이 돌아간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하나의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도 여러 곳이고, 다른 토큰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형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도 있다. 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유틸리티 코인이나 자산형 또는 지불형 토큰을 만드는 곳도 있다. 이 주변에서 여러 기술이 발전해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생겼다. 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전자 지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업체, 채굴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분석과 평가를 하는 기관들도 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코인데스크코리아>같은 미디어, 네트워킹이나 교육 또는 펀드를 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생태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특히 거래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증권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개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들은 코인을 발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별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다. 사용자들은 채굴자가 될 수도,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해당 플랫폼 자체만 가지고는 확산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소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코인을 유통한다. 이곳에 실제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아도 투자를 하거나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각 블록체인 플랫폼의 펀딩 역할과 확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크게 5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역할을 한다. 잘 알다시피 암호화폐는 한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동한다. 전자지갑이라는 건 사실상 인터넷 주소에 불과하다. 그 자체만 봐서는 누가 그 주소를 지배하고 소유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거래소와 전자지갑이 결합하게 되면 거래소가 자기 실명계좌를 연동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되는 순간 현실 세계의 실명성과 연동된다. 그래서 거래소는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규칙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직접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거래소를 화폐 서비스 업자로 규정해서 암호화폐 업자에 직접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일본도 최근 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 교환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했다. 유럽도 암호화폐 교환과 보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내용의 법이 없다. 때문에 우리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신고 의무나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태다.

둘째,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거래에서 과세를 위해 필요한 개인의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과세를 위해 코인베이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있는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쪽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과세할지 잘 모르겠다.

셋째,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글로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큰 거래소들에 있다 보면 굳이 해외에 나가서 기술 동향을 파악하지 않아도 서울에 가만히 앉아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 당연히 거래량 많은 대형 거래소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ICO(암호화폐공개)를 명시적으로 허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ICO를 하기 위해 기업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내고 설명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그 나라의 기술력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때 하루 평균 10개 팀, 한 달 평균 600개 프로젝트를 심사했다. 상장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루 한 두 건 정도만 심사하고 있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업자들이 와서 거래소에 상장 심사 요청을 한다. 이때 해당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기술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보안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심사한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와 암호화폐만 우리 마켓에 상장돼 일반 사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것이 각 거래소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자사 사용자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 거래가 이뤄져야 (거래소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 당연히 좋은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많이 상장되도록 노력하는 거래소가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다. 보통은 거래소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는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우리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한때 하루 거래량이 12조원에 이르기도 했다.

거래에는 여러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예전 같으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려면 전화를 걸어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코인으로 바꿔서 출금한다. 거래 패턴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래소다.

업비트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패턴을 잘 분석해서 올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보안 시스템과 좋은 암호지갑을 만들어 고객에 서비스함으로써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의 거래소 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선 미국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를 자금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고객파악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 또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미국 각 주로 내려가면, 뉴욕 주가 가장 먼저 지난 2015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종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다른 주들도 점차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태국의 경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재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호주도 금융정보감시기관(AUSTRAC)에 거래소 영업을 등록하고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일본은 협회를 통해 여러가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를 만들어서 이곳이 거래소들을 관리하게끔 한 것이다. 협회는 고객자산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90여 개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이 일찍이 나왔다. 그래서 이곳에서 ICO를 많이 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4년 3월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거래소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가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상한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크게는 코인의 성격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증권형일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한다. 비증권형 유틸리티 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부과해 규제하고 있다.

또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하는 일본과 미국 뉴욕 주의 경우, 거래소 운영 주체의 자본요건과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퓨어빗 등 실체 없는 거래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런 (해외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직접 AML/KYC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을 발표하고 특정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로 하여금 이 기준을 충족하게 해야 한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소를 폐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건전한 거래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거래소 운영 기준으로는 어떻게 있을까. 크게 7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블록체인협회나 다른 사례들을 참조해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다음 7가지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립됐으면 한다.

첫째, 거래소 등록 요건이다. 국내에 대표자가 있고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이용자 자산과 회사의 자산은 당연히 구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 자산이 뒤섞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의무사항에 제3자인 공인회계사나 감사 법인을 통해 계속 정기 점검을 받게 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운영해서 총괄 책임자를 두고 관련 절차와 제도를 수립해 관리 감독 받게끔 해야 한다.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매매의 위험성을 알려 이용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 불만이 많을텐데 이를 해소할 24시간 소통 채널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금세탁방지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준법 감시인을 지정해 내부 통제 업무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 또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겠다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테러리즘 등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 이용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기준 요건인 '보안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하겠다. 거래소 하면 해킹을 먼저 떠올리지만,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업비트를 포함해 몇몇 거래소는 ISMS 인증을 취득했다. 또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보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시설 보호 대책과 정보처리 시스템 등에서의 보안 기준도 필요하다. 특히 해킹은 대부분 암호 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출돼 생기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규칙이 없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없어 허술하게 관리되다가 사고가 터진다. 이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

여섯 번째 기준 요건은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 이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상장위원회를 두고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 절차나 기준, 심지어 상장 기준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기준도 있어야 한다.

이런 업무를 하는 상장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 상장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잘못 유출되면 실제 해당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 상장위원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의무가 있다. 당연히 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각 거래소마다 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매매 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유출되지 않게 금지해야 한다.

암호화폐 게시판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다. 거래소가 나서서 암호화폐 시세나 가격을 조종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에서 여러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을 생각해보라. 저는 그때 처음 온라인 쪽에 와서 네이버와 한게임에서 일했다. 당시 신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인터넷 사기가 보도됐다.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놓고는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일이 많았다.

당시 이를 다룬 보도도 많았고 금융 당국에서 여러 번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때 상황이 지금과 매우 비슷하다. 코인을 가지고 사기 치기 굉장히 좋다.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만약 우리가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상장을 어렵게 했다면 우리나라의 1990년대 인터넷 성장 기반이 없어졌을 것이다.

당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끝에 여러 좋은 정책들이 나왔다. 벤처육성법 등을 통해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 등 우량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지 여러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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